법무부가 ‘광주출입국 직원 및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법무부는 26일 자체 감찰을 진행한 결과 해당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배달대행업체와의 유착 등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해당 직원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이번 조치는 광주출입국 직원과 배달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확인된 업무 처리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