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교육과 공직윤리제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와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해 성실한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재산등록뿐 아니라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공직윤리 제도 전반에 대한 청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포항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조세부과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