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맥주를 공급하는 제주지역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제주주류협회가 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제주도 내 22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가입한 해당 협회는 2018년 3월 ‘거래 정상화 협의회 시행규칙’을 마련해 업체 간 거래처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의 마진율이나 할인율 상한을 설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