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인·허가 전 단계에서 산림청과 사전협의해야 하며, 백두대간 훼손 최소화 방안, 산림생태계 및 경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협의 조건 부여, 필요시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 요구한다.이날 협의체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복원계획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