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