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를 위해 ‘2026년도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총 1억 1,340만 원이며, 도내 자동차정비업체 25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사업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업체가 부담한다.신청 자격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다. 단,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