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