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보칙● 집행기준 119-161-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따라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③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변동에 해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8의2-15-4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여부 판단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18의2-15-6 사업장 이전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영위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18의2-15-7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
제4장 부과·징수 등● 집행기준 17-9-3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집행기준 17-10-1 합산배제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집행기준 17-10-2 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추징대상 경감받은 세액은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8의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집행기준 18의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20의3-0-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21-0-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의 범위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해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해 지급하는 상금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14-5의3-6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14-5의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9-4의5-1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9-4의5-2 재산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 또는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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