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하는 경우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 판매 목적인 경우와 통관절차에 차이점이 있는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한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라면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 가능하다. - 단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