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청 과장급 직위에 있던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B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는 제공받은 승용차를 1대는 자신의 명의로, 1대는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또, A씨는 500만원 상당의 치과 치료비를 B씨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차량 2대는 업체대표로부터 빌린 것이며, 모든 금액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