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구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와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