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해 직접 심의를 맡는다고 31일 밝혔다.이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업무 이관에 따라 학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과 신고·접수,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등 학교 현장의 대응에 집중하고, 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의 사실확인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한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학교 관계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해 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