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가 결국 원안 가결되었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동간거리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의미한다.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일조, 채광, 통풍, 개방감, 사생활 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주거환경 기준이다.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