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마을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개발사업자와 전 마을 이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9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서 모 대표, 전 마을 이장 정 모씨, 총괄이사 서 모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정씨는 서씨로부터 지난 2019년 5월29일 50만원 수표 20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14일까지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자신에 대한 마을 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