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세제 지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2일 열린 제31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감면 대상은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토지, 차량 등이 해당되며,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