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해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100%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