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