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상반기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5~6월, 2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정리기간은 세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고질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실효적인 체납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한다.읍·면·동에서는 현년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읍·면·동장을 반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하고 단기간 징수 가능 지방세 징수, 지방세 체납자 대한 전화·문자 통한 납부 독려, 세무과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