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