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최종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된다.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 집단임에도
안양시 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안양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안양시민 먹거리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인구 비례 유효 표본인 만 19세 이상 안양시민 414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내용은 ▲먹거리 보장 및 접근 ▲먹거리 역량과 실천 ▲먹거리 상생 ▲정책 및 사업 요구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먹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5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수탁·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 공사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올해 조사는 2024년 하반기에 수탁·위탁거래 관계가 있는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