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법상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등 조항 삭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관련 조항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현행 제주특별법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담긴 377조와, 공기업에 대해서만 지하수 취수를 허가하는 380조 조항은 권한이양에도 불구하고 법조항에 남겨놓겠다는 것이다.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자치분권 확대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며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한 것과 관련해 28일 성명을 내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생명수 보존 원칙 사수하라"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라며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조항을 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모양
충남 금산군은 지하수자원의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을 당부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먹는물 1일 양수능력 30t 초과 시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고 30t 이하 시에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일 양수능력 30t 이상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100t 이상인 농업용수의 검사 주기는 3년이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며 검사 후 성적서 사본을 금산군청
문음미 기자 = 익산시가 오는 12월 10일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해소에 집중한다. 27일
제주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제주·동제주 유역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40공에 대한 사용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총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중제주·동제주 유역 농업용 관정 40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에서는 관정 주변의 영향범위와 포획구간을 예측·분석하고, 지하수 고갈 가능성과 수질 오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분과위원회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심사에 반영됐다.시는 앞으로 ‘지하수개발
청도군은 지난 11일 지역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용역수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별 지하수 부존특성과 개발가능량 분석 등 청도군 특성에 맞는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을 관계 부서와 논의했다.특히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한재미나리단지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정에 맞는 대책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정상
중부뉴스통신 = 제주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제주·동제주 유역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40공에 대한 사용기간을 연장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최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만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난개발과 지하수 사유화를 막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커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자원임을 명시한 제377조와, 먹는샘물로 판매·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제380조를 삭제해 조례로 대체하려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둘러싸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화 원칙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도개선 입법 준비 과정에서 이 원칙을 담은 법률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 사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입법체계에 관한 검토일 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변함이 없고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의회와 시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제주도당국이 공수화 원칙을 재천명하고, 해당 규정을 특별법에 그대로 존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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