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주요 변경 사항은 영업용‧비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고, 2000t 이하 사용량은 누진 없이 요금이 단일화된다.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 구간이 상수도 대비 기존 10.5%에서 12.6%로 상향 조정되고,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환된다.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은 기존 100% 감면에서 50% 부과 또는 일부 시설 감면 대상 제외로 바뀐다.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 보전과 관리 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