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초·중·고 일부 학년에 전면 도입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 AI 환각 등 문제에 대한 거센 반발로 학교별 자율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결국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은 법적으로도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한 채 수정되었는데, 이번 법안 의결은 현장 교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목소리가 반영된 의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