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2월 13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도와 행정시 축산물 위생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나 불법 도축 등이 의심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자치경찰단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대상은 도축업,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며,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를 우선 점검한다. 특히 수입산이나 타 시도산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와 민원신고가 많은 업체는 중점 점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