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도 함께 연장해 서민과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