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더욱이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라면 말보다 행동, 서약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청렴을 증명해야 한다.동해시의회가 28일,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청렴서약식을 시작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살펴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취지는 바람직하다. 문제는 교육장에서 다짐한 청렴이 실제 의정활동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점이다.최근 동해시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