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쪼개어 받은 유산이 과세 기준이 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