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해 자문을 하고 세제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전오 신임 위원장은 대학에서 18년간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조세법 학술 저서 발간과 함께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세제와 세정 관련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세법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