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공직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매년 신청받고 매년 지급하는 농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