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