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당부했다. 주민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황색실선·복선,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구간, △인도 및 안전지대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군은 해당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가 화재·응급상황 대응 지연, 보행자 사고 위험 증가 등 중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