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16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군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16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고창군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관용 경유차량 운행 중지, 공공사업장 및 관급공사의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