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피해보상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폭넓은 피해보상과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은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인 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 지원된다.특히 특별법 시행 이전 기존 제도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