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 속에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통관 보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 보류는 3,441건으로 지난해 연간 1,241건보다 무려 2.8배나 증가했다.식품위약품안전처의 ‘유해 의약품 지정 규정’에 의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적발 시 통관이 보류된다.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진품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