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시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재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이 우 시의원 등 4명을 검찰에 재 송치했다. 시민단체인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 영주시지부는 30일 “재수사에 나섰던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21일 우충무 시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경회사 대표 김모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 우충무의원 부인 김모 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혐의, 영주시청 공무원 이모 씨는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