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인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남구 신정동 한 다방에서 여주인 B씨를 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범행 현장에 설탕을 뿌려놓고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주변 CCTV 분석 등을 수사했으나 지문이 남아 있지 않고, 확실한 목격자가 없는 등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