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 자격 없이 1년 넘게 제초제를 불법 판매한 60대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또 농약 판매 자격을 갖추고도 이 60대에게 제초제를 공급해 판매하도록 한 70대도 공모 혐의로 입건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와 B씨를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농약 판매업체 등록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초제 7350병, 시가 40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약 판매업체 등록이 돼 있는 B씨는 육지부 소재 농약 제조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