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하여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개정안 제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