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리드코프가 보통주식 20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소각예정금액은 10억9220만원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으로, 별도의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소각 예정일은 2026년 8월 11일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됐다.이번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각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기재됐다. 소각 완료 후 보통주식 발행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