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고, 소상공인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구역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입점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 동의서와 함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