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인과 어업인, 농어업법인에 대한 주요 세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면세유 지원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다.배당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식량작물 이외 작물은 일정 한도 내에서 면제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도 상시화된다.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