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30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한 달간 2025년 7월1일 기준 관내 574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필지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온라인에서는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