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물의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으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8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보령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