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총 750호가 해당된다.주택가격 열람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