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즉 헌법·법률 등에 따라 통치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에서 뇌물, 사후보상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국회의 파당적인 졸속 입법 또한 그 도를 넘고 있다. 사실 법에 의한 통치로서의 법치주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의 산물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 행정의 법 집행, 사법의 재판 집행이라는 3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