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청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종해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율 인상조치는 지난 7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되며, 국비를 추가 확보해 20%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월 구매한도는 1인당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