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전 5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