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건축주 또는 조합은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심의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 시 거쳐야 하는 개별적인 심의들을 동시에 추진해 심의하는 것으로, 통합심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의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