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임직원 복리후생 운영, 장학사업, 계약·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나 기관 경고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월 이후 추진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감사 결과, 제주개발공사는 내부 규정에 명확한 근거 없이 임직원에게 제주삼다수를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