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와 공동 주관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구 의원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대상자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하였다.특히